[단독] 스스로 목숨 끊은 서울구치소 재소자..."24시간 CCTV 있었는데 몰라" / YTN

2021-10-12 6

지난 8월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한 재소자가 감방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.

YTN 취재 결과 24시간 CCTV로 감시하는 독방이었는데 교도관들은 극단적 선택 시도를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

신준명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

[기자]
YTN이 입수한 서울구치소 재소자 A 씨의 편지입니다.

자신의 옆 방에 수용돼 있던 53살 임 모 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, 교도관이 지난 8월 15일 저녁 이불을 넣어주려다 이를 뒤늦게 발견했다는 내용이 적혀있습니다.

임 씨가 당시 수감돼 있던 감방은 24시간 CCTV를 가동하며 자살 우려 등 감시가 필요한 재소자를 수용하는 영상거실이었습니다.

A 씨는 극단적 선택을 하는데도 교도관 누구도 CCTV를 보고 있지 않았다며 관리소홀이라고 주장했습니다.

법무부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더니 8월 4일 임 씨가 다른 재소자를 폭행한 혐의로 독방에 수용된 상황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밝혔습니다.

이후 순찰 근무자가 발견했고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병원으로 이송했지만, 15분 만인 저녁 8시 40분쯤 사망했다고 덧붙였습니다.

하지만 왜 극단적 선택 시도를 알지 못했는지, 사망 후 얼마 만에 임 씨를 발견한 건지 등에 대해선 답변하지 않았습니다.

법무부 관계자는 CCTV에 녹화된 영상을 보며 임 씨가 사망하는 과정을 조사했다면서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를 받기 전엔 그 어떤 것도 말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.

[법무부 관계자 : (CCTV로 확인한 극단적 선택 시도 시간을 요청했는데) 관련된 것은 해당 직원이 징계 절차를 받고 있으니까….]

법무부는 사건 이후 서울지방교정청에 사망 경위와 근무 적정성 등을 조사하도록 지시했다면서

관리자 2명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고, 1명은 징계위에 넘겼다고 설명했습니다.

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모니터링 직원들이 규정에 맞게 근무하도록 교육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

하지만 낮은 수위의 징계로 사건을 적당히 덮고 넘어가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.

[승재현 /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 : (CCTV 감시) 인력이 충분하고 완전하게 있어야지만 극단적 선택을 막을 수 있는 거죠. 이 사람에게 죗값을 치르게 하는 것이지 이 사람의 극단적 선택을 국가가 방조해서는 안 되는 거니까요.]

현재 서울구치소의 감방은 모두 840여 개, 이 가운데 CCTV로 감시... (중략)

YTN 신준명 (shinjm7529@ytn.co.kr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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